INTRODUCTION

동문회 소개

회칙


제정 1968. 10. 02

개정 1974. 11 .05

1980. 10. 28

1988. 10. 22

1991. 12. 13

1996. 01. 16

1997. 03. 28

2001. 12. 08

2004. 03. 13

2012. 04. 23

2014. 02. 28

2017. 01. 19

2020. 02. 07

2024. 01. 1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지역사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원주시 행구로 53(개운동)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원주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원주고등학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졸업하지 못한 자로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협조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득한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명예졸업자) 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수여한다.

제5조(권리,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발언권을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또는 선임부회장 1명
  3. 부회장 : 15명 이내
  4. 감사 : 2명
  5. 이사 : 각 기수별로 5명 이내(회장, 총무는 당연직)
  6. 자문위원 10명 이내

제7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전임 수석부회장이 추천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잔여임기 1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1,2항 외에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이사는 각 기별에서 추천한 자로 회장이 선임한다.
  5. 선거 관리 위원회는 【별첨】과 같이 선거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임무) 본회의 임원과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 결원 시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유고시 잔여임기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로 갈음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등록된 각 기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확정
  3. 예산 결산의 인준
  4.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각 기별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 인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소집통보) 총회 소집은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와 임원회

제14조(구성)

  1. 이사는 동문회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2. 이사는 각 기별 5명 이내로 하고 기별대표는 당연직 이사이며 그 외 4명의 이사는 각 기별 대표의 추천을 받아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3.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각 기별대표와 회장단으로 이사회를 대신하고 추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심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재산 취득 처분
  3. 회비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
  4.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단,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 각 국, 부, 차장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 기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제5장 사업

제18조(본회는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문 및 모교의 권익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모교 후원사업 및 기타 사업
  3. 기별회 및 지역동문회,직장 지역동문회의 후원사업
  4. 동문자녀 및 모교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5. 기타 동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지역동문회 및 직장동문회

제19조(지역동문회 및 직장동문회) 본회와 각 지역동문간의 유기적 조직체계화 관리를 위하여 시, 군 단위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21조(보고) 지역동문회와 직장동문회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일반재정 및 특별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
  2. 일반재정은 본회의 구성, 유지 및 일반적인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운영한다.
  3. 특별재정은 본회에서 결정한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23조(일반재정 및 재원) 일반재정의 세입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1. 동문회비
  2. 회장단 회비
  3. 이사회비
  4. 기별회비
  5. 광고수입
  6. 찬조금
  7. 일반재정 재원에 대한 이자수입
  8. 기타 수입

제24조(일반재정을 위한 회비)

  • 동문회비는 1계좌 월 5,000원으로 하고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 회장 전입금 년 20,000,000원
  • 수석부회장 전입금 년 5,000,000원
  • 부회장 전입금 년 2,000,000원
  • 이사회비(본회의 이사)는 년 100,000원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 기별회비는 각 기별로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수별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25조(일반재정의 관리 및 집행) 일반재정의 재원은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납입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각 국, 부는 필요한 예산을 사무총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26조(특별재정) 

  1. 본회는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별기금은 사업목적 따라 2개 이상의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2. 이미 조성되어 별도 관리하는 동문회 기금은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


제27조(특별재정의 기금) 회원들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입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특별기금의 이자 수입, 특별사업으로 인한 광고수입 및 특별사업을 위한 찬조금은 특별재정의 기금으로 한다.


제28조(특별재정의 관리 및 집행) 본회는 특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관리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기금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과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기금관리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관리위원을 인준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상벌

제30조(포상) 

  1.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2. 자랑스러운원고인 상은 모든 회원 중 그 취지에 맞는 자로 각 기별 또는 회장단에서 추천한 자중 역대동문회장, 모교출신 교장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포상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31조(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발전에 저해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3.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선거 관리 규정

  1.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나. 선거관리위원은 자문위원중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다.

  2. 회장선거

    가. 선거공고

    - 총회 1개월 전에 공고하고 총동문회 사무실에 게시한다.

    나. 후보등록

    - 이사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5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총무국에 등록한다.

    다. 선출방법

    -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의 1. 2위 자로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로 하며 동수일때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투표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투표용지는 사무국(총무국)에서 준비한 것을 사용한다.

    - 단,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총회 참석자의 발의에 의하여 투표를 생략한 추대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감사선거

    가.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자의 추천을 받아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회장선거 방법에 준한다.

  4.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주고등학교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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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10-7440-9501, 033.744.9500  |  팩스 : 033.744.6530

이메일 : wongoo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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