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일반재정 및 특별재정)
- 본회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
- 일반재정은 본회의 구성, 유지 및 일반적인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운영한다.
- 특별재정은 본회에서 결정한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23조(일반재정 및 재원) 일반재정의 세입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 동문회비
- 회장단 회비
- 이사회비
- 기별회비
- 광고수입
- 찬조금
- 일반재정 재원에 대한 이자수입
- 기타 수입
제24조(일반재정을 위한 회비)
- 동문회비는 1계좌 월 5,000원으로 하고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 회장 전입금 년 20,000,000원
- 수석부회장 전입금 년 5,000,000원
- 부회장 전입금 년 2,000,000원
- 이사회비(본회의 이사)는 년 100,000원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 기별회비는 각 기별로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수별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25조(일반재정의 관리 및 집행) 일반재정의 재원은 사무총장이 총괄하여 납입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각 국, 부는 필요한 예산을 사무총장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제26조(특별재정)
- 본회는 특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별기금은 사업목적 따라 2개 이상의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 이미 조성되어 별도 관리하는 동문회 기금은 특별재정으로 운영한다.
제27조(특별재정의 기금) 회원들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입하여 특별기금을 조성한다. 특별기금의 이자 수입, 특별사업으로 인한 광고수입 및 특별사업을 위한 찬조금은 특별재정의 기금으로 한다.
제28조(특별재정의 관리 및 집행) 본회는 특별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기금관리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기금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과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기금관리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관리위원을 인준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