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회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로 갈음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등록된 각 기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
- 사업계획 확정
- 예산 결산의 인준
-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각기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 인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3조(소집통보) 총회 소집은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와 임원회
제14조(구성)
- 이사는 동문회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 이사는 각 기별 5명 이내로 하고 기별대표는 당연직 이사이며 그 외 4명의 이사는 각 기별 대표의 추천을 받아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각 기별대표와 회장단으로 이사회를 대신하고 추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심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재산 취득 처분
- 회비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
-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단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 및 사무총장, 각 국, 부, 차장으로 구성한다. 임원회의 기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